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천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선관위 위탁 기간은 21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다.
선관위 위탁 기간에는 후보자,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 외에는 그 어떤 재산상 이익도 제공할 수 없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자수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기부행위를 비롯한 위탁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이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러질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