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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 상속 가속화… 5년 간 51.8%↑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9-19 20:13 게재일 2022-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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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천922건→ 2021년 7천471건… 대구 38% ·경북은 113%나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4천922건이던 명의변경 건수는 지난 2018년에는 5천214건, 2019년에는 5천37건, 2020년에는 6천370건, 지난해 7천471건으로 5년 사이에 51.8% 증가했다.

대구지역도 2017년 139건에서 지난해에는 192건으로 38.1%가 증가했다.

특히 경북지역은 지난 2017년 72건에서 지난해 154건으로 5년 사이에 113.9% 급증하면서 세종(193.8%), 충남(114.6%)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나 상속할 수 있고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납입 금액과 회차,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돼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월급만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와 상속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장찬스가 고착되기 전에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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