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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세무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전준혁 기자
등록일 2022-09-14 20:14 게재일 2022-09-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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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인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포항세무서(서장 김상현)가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태풍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다.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양도소득세(7월∼8월 양도 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한함)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 등 강제징수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도,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태풍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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