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보완
반지하 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자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공동주택에는 평상시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을 비치해두고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지난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공간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웹사이트에 게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이번 태풍으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것과 관련, 지하주차장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이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은 조금이라도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또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5∼10분 정도면 지하 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지하 계단으로 유입되는 물은 정강이 높이만 돼도 성인이 계단을 올라가기 어렵다. 따라서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