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br/>세액공제 혜택·답례품 전달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 지역 외 타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고향사랑기금 조성을 위한 행정적인 준비 절차와 병행해 휴양림·박물관·캠핑장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시설을 활용, 외지 휴양·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희망상주·굿모닝상주 등 소식지, 옥외 전광판, 재산세 고지서, 리플릿,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