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는 복지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 1건당 상주 화폐 5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지급제도’는 모텔 등 비정형 주거시설 거주자나 공과금·월세 등을 수시로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가 접수되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회보장제도 등을 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대상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상주화폐 5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방법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신고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 ‘상주시희망톡’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상주시는 올해 3월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복지위기가구를 주민과 함께 상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복지위기가구를 찾고 신고할 수 있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발굴체계를 구축해 존심애물의 복지사각지대 없는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