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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운영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2-08-23 18:06 게재일 2022-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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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5m이내 등 제외
[구미] 구미시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일부구간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24일부터 오후 6시 이후 저녁시간대 단속유예를 추가해 구미시 전체 구간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주말 및 공휴일 주정차 단속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고 점심유예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로 적용하며, 20분의 정차가능 시간도 적용한다.

다만 △소화전 주변 5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등 주정차 즉시단속구역 및 주민신고제 의한 신고차량과 이동식 차량에 의한 민원신고 현장단속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출·퇴근시간 집중단속 운영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한다”며 “물가상승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번 조치가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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