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5m이내 등 제외
현재 일부구간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24일부터 오후 6시 이후 저녁시간대 단속유예를 추가해 구미시 전체 구간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주말 및 공휴일 주정차 단속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고 점심유예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로 적용하며, 20분의 정차가능 시간도 적용한다.
다만 △소화전 주변 5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등 주정차 즉시단속구역 및 주민신고제 의한 신고차량과 이동식 차량에 의한 민원신고 현장단속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출·퇴근시간 집중단속 운영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한다”며 “물가상승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번 조치가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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