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약 3억6천만원 규모
지난 5월 7일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2021년 7월 1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1천 원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 5만5천 원으로 감면액은 약 3억6천만 원 정도다.
군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주민세를 부과한 후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군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