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 전수 민·관 합동 방식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안동시건축사협회, 안동시 안전관리자문단 등 전문기관의 민간전문가를 배치했으며, 배치된 민간전문가는 각 시설별 소관 부서와 함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명령을 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각 소유주에게 보수보강 명령을 실시해 각 시설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하게 된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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