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질적 일손 부족문제 해결<br/>9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br/>12월 법무부에 도입의향서 제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신청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다.
결혼이민자 시범사업도 함께 접수 및 추진 예정으로 희망 시 해당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 희망 농가는 반드시 계절근로자에 숙소 및 식재료 등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은 숙소로 부적합), 최저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신청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농가만 신청해야 한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근로가 가능하다. 관련 사항은 군청 농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수요조사·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 필요 절차를 마친 후 12월 경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후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고용농가 배치 및 계절근로자의 입국 절차를 거쳐 신속히 농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출입국 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들은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