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포항시민 자전거 보험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사망 시 1천500만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사고 후유장해 최대 1천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50만 원, 4주 이상 진단으로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0만원이 있으며, 그 밖에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사(KB손해보험 등, 대표번호 1899-7751 또는 02-2135-94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