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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영남권 도로안전 기동단속반 신설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8-03 20:00 게재일 2022-08-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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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과<br/>교통안전장치 장착 여부 단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손우준)은 3일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영남권 도로안전 기동단속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기동단속반은 8월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운행기록장치(DTG) 등 교통안전장치 장착 여부를 단속하게 된다.


그동안 운행제한 단속원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법에 따라 과적단속만을 실시했으나, 교통안전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안전장치 장착 여부 등을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국토교통부는 후속조치로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교통안전팀을 신설하고 운행제한 단속원을 국토사무소가 아닌 지방국토관리청 소속으로 지정,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지난 5월 운행제한 단속원을 신규채용하고 국토사무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7월 말까지 관련 직무교육을 완료하는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무리했다.


교통안전장치는 차량의 운행기록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적재장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단속원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행기록장치와 9m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20t이상 화물자동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여부 및 기준적합 등을 단속하게 된다.


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승합자동차, 3.5t 이상 화물자동차 및 저속전기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등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용 차량의 화물칸 적재불량을 현장에서 조사하게 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윤우 도로관리국장은 “도로안전 기동단속반은 법률에 따라 국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지방도 등에서도 단속이 가능한 만큼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영남권 내 6%에 불과한 사업용 차량이 전체 사망자 18%를 차지하는 등 사고 치사율이 높은 만큼 이번 단속반 출범으로 사업용차량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를 획기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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