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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세요’ 상병수당 지급 시작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08-03 19:59 게재일 2022-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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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일 기준 81건 접수<br/>65건 심사… 4건 지급 결정<br/>하루에 4만3천960원 책정

#사례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항만근로자 A씨(49)는 지난 6월 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서 좌측 늑골이 골절됐다. 6월 8일에서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돼 퇴원했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7월 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A씨는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만3천760원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심사가 완료된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포항시도 시범사업 대상으로, 2일 기준 81건의 신청을 받아 65건을 심사하고 있으며, 4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대기기간에 따라 모형이 나눠지며 포항시는 경기 부천시와 함께 대기기간 7일에 해당하는 모형1에 속해 있다.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는 대기기간 14일의 모형2,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는 대기기간 3일의 모형3이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에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천96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천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 이었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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