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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30% → 50%…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8-02 20:14 게재일 2022-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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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 국회 통과

국회가 유류세 인하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근로자 식비의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질적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등유, 중유, LPG 부탄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도 마찬가지로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으로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높아진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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