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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소상공인·자영업자 수도요금 감면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2-07-28 19:05 게재일 2022-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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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9월부터 3개월간 20% 할인
[구미] 구미시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요금을 20%(총 7억5천만원 상당) 감면한다.

시는 일반상가 및 음식점, 중소기업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감면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편의를 위해 별도 감면신청 없이 대상자를 선별해 매달 수도요금을 20% 감면해 고지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내외 경제악재의 지속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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