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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내달말까지 장마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7-27 20:21 게재일 2022-07-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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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동시가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안동시는 27일부터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지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 우려지역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 및 순찰을 강화한다.

안동시는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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