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직장인 소득세 최대 80만원 줄고, 종부세 9억까지 공제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07-21 20:14 게재일 2022-07-22 1면
스크랩버튼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남짓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한다. 물론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본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1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 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천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세수 감소 폭은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크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