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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스토킹 前 경찰관, 법정 구속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2-07-20 20:18 게재일 2022-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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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폭탄·긴급응급조치 위반<br/>수차례 거절에도 괴롭힘 지속<br/>불안·공포 등 조장… 징역 1년

속보 =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여경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본지 4월 26일 자 6면 보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전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포항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 2월 초쯤부터 같은 달 중순쯤까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여경 B씨에게 100차례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불안감과 공포심 등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여경에게 ‘이야기 좀 하자’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자 메시지를 받은 B여경은 A경찰관에게 “그만해라 원치 않는다”며 “이같은 행동을 지속한다면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며 수차례 거절의 뜻을 내비쳤지만, 그는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고통을 참지 못한 B여경은 2월 중순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의 감사부서를 찾은 뒤 면담을 요청했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전부 털어놓았다.

그후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경찰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자 B씨의 거주지 주소를 알아내려 했으며, B씨에게 접근을 금하는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경찰은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함, 범행 방식 등에 비춰 사회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가해자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선고가 끝나고 난 뒤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B씨와의 대질심문에서 모두 B씨에게 좋은 점 유리한 점만 들어준 것 같다”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 1명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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