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불특정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의료시설(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유자시설(장애인시설, 요양원), 교육연구시설(초·중·고·대학교), 숙박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이다.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 긴급 점검 △피난안전 컨설팅 △‘불나면 대피 먼저’, ‘비상구는 생명의 문’ 집중 홍보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주형·김민지기자
포항 기사리스트
포항시, 휴가철 앞두고 도로 환경 정비
“수소특화단지 입주, 실질적 수요 확인”
포항시, 성장 가능성 갖춘 ‘유망강소기업’ 11개社 선정
포항시의회, 포항시와 APEC 대비 소통 간담회
미래식품산업 선도 ‘대체식품 글로벌 인재’ 15명 모집
포항시, 마카오 세계 미식 축제 참가 유네스코 ‘미식’ 분야 가입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