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안동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신청제 실시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7-13 20:08 게재일 2022-07-14 11면
스크랩버튼
소규모 생활 밀집시설 대상<br/>주민 신청 접수받아 점검<br/>
[안동] 안동시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점검을 필요로 하는 시설을 주민이 신청하면 안동시에서 점검하는 주민신청제를 도입한다.

13일 안동시에 따르면 주민신청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주민 스스로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에 대해 읍·면·동사무소에 점검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동시가 민간전문가와 함께 해당 시설을 점검해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에 대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시설,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시설,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른 점검 대상시설은 제외된다.

권용대 안전재난과장은 “주민신청제는 주민 스스로 신청한 위험 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위협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