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생활 밀집시설 대상<br/>주민 신청 접수받아 점검<br/>
13일 안동시에 따르면 주민신청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주민 스스로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에 대해 읍·면·동사무소에 점검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동시가 민간전문가와 함께 해당 시설을 점검해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에 대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시설,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시설,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른 점검 대상시설은 제외된다.
권용대 안전재난과장은 “주민신청제는 주민 스스로 신청한 위험 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위협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