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 행안위 통과 후속대책 논의
경상북도의회가 14일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은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 원회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되어 약 76%가 수용됐으며, 여기에 신규 특례조문이 추가돼 최종 391개 조항으로 특별법안이 정리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일 예산결산위원장은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통합특별시 소재지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균형발전 대책을 촉구했다.
배진석 부의장은 “통합의회 구성 이전에 집행부 조직체계의 선행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통합지원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7월 본회의 개회 준비를 위한 세부 계획과 대구시의회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의회사무처의 철저한 후속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장은 “특별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2월 중 본회의 의결이 예상된다”며 “집행부와 협력해 미반영된 부분은 중앙부처에 신속히 건의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구·경북이 새롭게 도약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출범할 통합특별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