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11일 현행 1억원 이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유리지갑에 속하는 월급 소득자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15년 만에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그동안 명목상 월급이 오른 근로자들은 자동적으로 높은 과세구간에 들어가 더 많은 소득세를 내면서 이른바 ‘인플레이션 세금’으로 올해처럼 물가가 폭등하는 시기에는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도 세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도시거주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실직소득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하위 20∼80% 가구의 실질소득은 1년 전 보다 1∼2.8% 감소했다.
이에 반해 최상위 20%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는 최하위 20%는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물가 부담은 중산층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과세표준은 1천400만원 이하 6%, 5천400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24%로 상향 조정해 기존의 1천200만원 이하 6%, 4천600만원 이하 15%, 8천800만원 이하 24%와 비교할 때 월급소득자의 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전망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