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본인저축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원금을 지원해 3년 만기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가입대상을 일하는 저소득 청년으로까지 확대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의 경우 만 15∼39세 이하로, 신청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소 1천44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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