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읍 성내리 사업지구 내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흥해시장 장옥 개축공사부지가 포함돼 있으며,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유지 포함 다수의 공유필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번 사전 경계협의는 토지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기존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황경계를 드론 항공영상에 중첩한 도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및 필요한 경우 현장 경계설정 표시도 안내했다.
사전경계협의 현장사무소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언제든지 사전 일정 협의 후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흥해지적재조사팀(054-240-7465~6)으로 방문하면 경계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북구는 이번 사전경계협의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