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운영중인 주차장 중 법정 기준 5%에 해당하는 180면이 대상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만 주차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일반차가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신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시행 초 장애인전용 주차구획과 같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공단은 지속적으로 이동주차 안내장 배부, 노면 안내 스티커 부착 및 홍보 현수막 게첩 등 사전 홍보와 안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