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은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별도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제작·시장확대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은 물론이고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문제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에 5년마다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여 △정책 종합·조정·심의 기구인 메타버스콘텐츠발전위원회 설치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책 강구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성장,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사업추진,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이용자 보호책 마련 등이다.
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의 권리를 명확히하고 정부가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