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3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으로 각 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수당 지급 대상자의 기존 소득액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상’되도록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추경호 의원, 대구 파크골프협회장 간담회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논의
경북도·삼성, 청년 지원 협력…지역 정착 기반 강화
임미애 의원, 농협 개혁 위한 공직선거법·농협법 개정안 발의
경북도, 통합돌봄 전면 시행 앞두고 현장 담당자 역량 강화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영주·김천 찾아 민생 현장 행보
박승호 포항시장 예비후보 “프로야구 퓨처스 구단 창단, 포항을 스포츠 명품도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