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의 신청기간이 올해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만 해당되며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부동산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보증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동지역은 시청 토지정보과(054-480-6373), 읍면지역은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054-480-5753)로 제출하면 된다. /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