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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꼭’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6-15 19:48 게재일 2022-06-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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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미가입 매장 결제 제한<br/>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포항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화폐인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 결제를 제한한다.

포항시는 이달 말까지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미등록 매장에 대해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돼 전국적으로 오는 7월부터 가맹점 등록이 전면 의무화되며, 이에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가맹점에서 포항사랑상품권 결제가 제한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BC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업소는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포항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 결제 역시 제한된다.

포항시는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개별 독려하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계도 및 유예 기간을 운영한다.

포항사랑상품권 미등록 사업자는 30일 오후 6시까지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IM#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가맹점 신청하면 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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