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9일 중견기업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10년으로 한정된 이 법의 효력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인력, 기술보호 등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해당 법은 유효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서 오는 2024년 8월 종료를 앞두고 있이 이 법이 일몰될 경우 정책적 지원이 단절되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끊기고 장기적 성장 순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