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초과 이륜차 소유자로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번으로 나눠 납부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달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달 말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연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