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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일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6-08 20:16 게재일 2022-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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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6월을 맞아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21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초과 이륜차 소유자로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번으로 나눠 납부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달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달 말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연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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