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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2-05-31 20:09 게재일 2022-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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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위헌 제소 등 추진 밝혀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업무를 넘겨받으면서 법무부 권한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인사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오는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으로 정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와 검찰 출신은 배제한 채 인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업공무원으로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헌번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유세에서 “자기 사람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와 본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 적절하지 않은 자세를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그 인사는 대단히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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