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포항시 북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수를 집계한다는 목적으로 사전투표소 입구 장애인 경사로에 카메라를 설치해 선거인의 진입을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해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당일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교통편의 제공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