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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항변권

등록일 2022-05-30 18:07 게재일 2022-05-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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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민원이 늘고 있으나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서비스 등을 계약 내용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한다.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특히 상행위를 위한 거래는 수익금 배당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라는 이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도 알아두는 게 좋다. 해외여행·직구 시에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 방지서비스를 활용해 부정사용을 사전예방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가 회원의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아 귀국 이후의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해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가상카드 발급서비스의 경우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만큼만 유효한 카드로 결제를 진행해 실물카드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 거래할 때에는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위해선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는 게 좋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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