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민원이 늘고 있으나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서비스 등을 계약 내용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한다.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특히 상행위를 위한 거래는 수익금 배당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라는 이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도 알아두는 게 좋다. 해외여행·직구 시에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 방지서비스를 활용해 부정사용을 사전예방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가 회원의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아 귀국 이후의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해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가상카드 발급서비스의 경우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만큼만 유효한 카드로 결제를 진행해 실물카드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 거래할 때에는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위해선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는 게 좋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