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br/>최대 600만~1천만원 상당<br/>소급 적용 문제 추후 협의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대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가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으나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 이날 오후 7시30분 소집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여야는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천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어업인에게는 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증액해 총 7조2천억원이 됐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조정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제안서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정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