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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선관위, 20일까지 지방선거 선거벽보 부착

김상태 기자
등록일 2022-05-19 17:39 게재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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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제8회 지방선거와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 등의 선거벽보를 부착한다.

이번에 부착되는 선거벽보는 대구지역 선거구 내 1천320여곳, 경북도 내 3천947곳 등 전국적으로 4만3천280여곳에 달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경력·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후보자가 작성해 부착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선거벽보는 부착하지 않는다.

또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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