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힘 경선 관련자 등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지난 5∼6일 영덕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A씨 등 4명이 경선후보자 B씨를 도와달라며 경선선거인 등에게 22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범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범죄로서 엄중하게 죄책을 묻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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