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일까지 신청 접수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대출 금리 일부(2.5%)를 1년간 지원하며 대출자금은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비, 기술개발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 최대 3억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으로 최근 1년간 사업장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범위를 11개 업종으로 늘려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무역업, 운수업, 폐기물처리업 등 다양한 업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