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는 석면폐증,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로 이번 점검으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철거·처리해 석면 비산으로 부터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E061>석면안전관리법<E0A2> 등 관련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 작업장 집중점검으로 작업자의 건강 보호뿐 아니라 작업장 주변 주민들 석면 노출을 사전 차단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