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A경마’라는 경마사이트를 개설하고 약 1천190명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 8억4천만원을 입금 받은 후 국내·외 경마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 결과에 적중하면 한국마사회 및 일본 경마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마 사이트 운영으로 7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후 사설 경마사이트에 사용된 IP 추적,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진행, 피의자들을 특정한 후,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