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고, 그 실행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으로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집행 △기초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수위가 제시한 이원적 자치경찰제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 가능한 방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