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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도 국회 통과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2-05-03 20:33 게재일 2022-05-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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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무회의 공포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이 3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공포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가 완료됐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법안을 의결하지 말라고 압박했지만 문 대통령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법안은 공포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의 이른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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