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가 공인하는 온건한 양심<br/> 영웅 또는 소인배 될지 결단을”
신 변호사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인물이다.
신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검수완박’ 법률안은 곧 전부 국회 의결을 거친 다음 행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처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법률안 공포를 하지 않고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 헌법재판소 절차를 거쳐 위헌성을 확인받는 방법,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신 변호사는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또 있다”며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했다. 관계 국무위원은 이 중차대한 시국에서 그동안의 행적으로 보아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김부겸 총리가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온건한 양심 세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각료급 공무원은 김부겸 총리밖에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률안을 폐기시킬 국가적 영웅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키며 그저 그렇게 살아온 소인배로 기억될 것인가”라며 “그의 엄숙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