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 내 입법완료’ 속도전 vs ‘尹 집권 후 국민투표’ 승부수<br/>민주, 민형배 논란 등은 부담… 국힘, 범국민 토론회로 여론전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임기내 입법완료를 목표로 뛰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저지를 위한 ‘국민투표’띄우기에 나서는 등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레이스를 예정대로 진행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법률안 공포라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시나리오대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핵심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입법 지연책으로 들고나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회기 종료와 함께 전날 자정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즉시 표결 처리한 뒤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돌발 변수만 없다면 현 정부의 우선과제 중 하나였던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은 임기 종료 직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당내에는 입법 강행 과정에서 ‘회기 쪼개기’ ‘민형배 의원의 탈당’ 등 각종 꼼수 논란이 불거진 것과 반대 여론이 많은 것을 두고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적지않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속 효과는 누리겠지만 되레 중도층 표심 이탈을 부채질해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위해 ‘국민투표’ 띄우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5시를 넘겨 시작한 본회의에서 자정까지 약 7시간가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검수완박 법안 반대를 호소했으나 민주당의 살라미 전술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수완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집권 말기 거대 여당과의 여론전에서 국민투표를 지렛대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헌법 제72조에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구한다는 게 윤 당선인 측 논리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 띄우기 여론전부터 들어갔다. 이날 오후 자당 유상범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공동주최로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를 연다. 금태섭 전 의원과 황도수 건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이호선 국민대 교수 등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황도수 교수는 발제문에서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 대상을 단순히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사항’이 아닌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투표가 국정 결정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72조는 국민에게 정책에 대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국민투표 제도를 국가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있는 스위스 등 해외사례를 거론한 뒤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계기로 국민의 직접 참정권과 입법권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검수완박 법안을‘폐기’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이를 공고하면 6·1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규탄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4월 30일에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의원은 “민주당의 90일간 진행해야 하는 안건조정위도 ‘위장탈당’으로 17분 만에 끝냈고, 법안 상정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법안 표결도 8분 만에 종결했다”며 “국민들 기억 속에 입법독재당으로 각인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