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A씨(5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25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B씨(25)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현장에서 CPR 실시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오전 4시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주형기자 mirae57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