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3천800개소를 대상으로 매출 감소기준 적용 없이 업체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분증·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을 지참한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시행 첫째 주는 5부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외 기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5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5일 1·6 △26일 2·7 △27일 3·8 △28일 4·9 △29일 5·0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