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안동시는 원활한 사후면세점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석세스모드)를 선정했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이란 물품 구매 시, 판매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외국인 방문객에게 즉시 환급해줄 수 있도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매장을 말한다.
대상이 되는 업종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이다. 대상 업체에는 자부담 없이 태블릿(모바일 앱 기반의 환급 시스템을 적용해 이를 통해 여권 스캔), 바코드 스캐너, 무선 카드리더기를 각 1개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으로 등록된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해 홍보 및 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금혜 관광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으로 안동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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