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13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br/>내년도 국비확보 준비도 잰걸음
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3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예비사업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대상은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이며, 사업내용은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이다.
상주시 전체 사업비 한도는 30억 원이며, 지원조건은 보조 40%, 융자 50%, 자부담 10%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지역여건에 맞는 마을단위 축산농가의 노력이 필요한데, 예비 사업신청 시 마을단위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상주시는 2021년에 축산악취개선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돼 38억7천1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으로 18억2천900만 원을 확보해 퇴비화 처리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현균 축산과장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간 민원과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만큼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겠다”며 “쾌적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축산악취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