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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서둘러야”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2-03-30 19:54 게재일 2022-03-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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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4천530여 건 접수 85% 조사<br/>  8월 4일 종료, 기한내 접수 독려
[상주] 상주시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 종료 시점이 임박해 옴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이번 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법이다.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등으로 확인될 경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상주시에서는 4천530여 건을 접수해 3천830여 건(85%)을 조사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교부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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