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 근로자의 조기이직을 방지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년도 신규 사업이며, 김천시 일자리기금으로 전액 시행하는 시 자체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15명의 대상자들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1월 1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협약일로부터 3개월차 50만원, 6개월차 100만원, 9개월차 15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